국가기후환경회의가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 지난해 초미세먼지 배출량보다 20% 추가 감축을 목표로 한 ‘계절관리제 개선·보완 6대 과제’를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2차 계절관리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마련한 계절관리제 개선·보완 6개 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전면 시행 ▲원격 측정 장비를 활용한 불법배출 사업장 현장 단속 및 행정 처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규모 최소 올해 이상 확대 ▲영농부산물 책임 처리·관리제 도입으로 불법소각 예방 ▲매연 과다배출 차량 확인검사제 신설 ▲선박 저속운항해역 참여율 제고와 내항선 저황유 사용 등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지난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농도 감소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우호적인 기상여건과 코로나19 등 외부 영향도 함께 작용했다는 평가를 감안해 제2차 계절관리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더욱 강화된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절관리제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제안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미세먼지 감축실적 2만2천톤 보다 20% 많은 2만6천400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수송·산업분야 등 6대 과제를 담았다.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시행하도록 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통해 제안됐으나 법·제도 미비 등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사업장의 불법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거리(1~2km) 측정방식을 새로 도입해 현장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하거나 현장 단속에 활용한다. 원거리 측정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광학 장비를 확충하고 공정시험 기준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또 발전 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 지난 계절관리제 규모 이상(겨울 15기, 봄 28기)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전력피크·공급 예비력·수요자원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 가동중지 기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영농부산물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영농부산물 책임·처리제를 시행한다.
매연 과다배출 차량의 운행을 막기 위해 계절관리기간 중 매연 과다배출로 신고된 차량 확인검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 검사소 특별집중단속과 도로변 특별수시점검을 시행한다. 일정 횟수 이상 매연과다배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을 대상으로 공공검사소 검사를 받도록 하고 기준을 위반하면 개선·정비 확인 후에 운행을 허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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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만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부터 내항선 저황유 사용 의무화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인센티브 등을 강화해 저속운항해역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계절관리제라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가 수용해 적극 실천하는 등 대내외적인 용인이 어우러져 국민이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다”며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에 부족하고 코로나19와 기상여건 등 외부 요인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전년도보다 과감한 대책을 담아 추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