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으로 수출입하면 징벌적 과징금 부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등 7개 환경법령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0/09/22 10:35    수정: 2020/09/22 10:35

다음 달부터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입하면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또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중,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는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나머지 6개 시행령은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은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허가·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는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 양과 처리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사진=Pixabay

또 포괄수출입자가 매 수출입 시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수출입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선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유해화학물질 도급 신고 후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변경신고 규정이 미비해 변경사항이 없는 서류 제출과 이에 따른 수수료 납부와 같은 산업계 불편을 해소키 위해 마련됐다.

도급신고 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환경부·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추가해 중요 사항 심의 시 중소기업의 의견 수렴을 강화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 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물분야 산하기관 기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먹는 물 안전 강화를 위해 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는 '댐 상류의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과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했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조사의 목적·기간·대상·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수돗물을 먹는 방식과 수돗물에 대한 정보·인식수준·만족도를 포함해 조사해야 한다. 조사결과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 수돗물 신뢰 개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기반으로 활용한다.

'환경기술·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키 위해 마련됐다.

허위·과장 광고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을 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당한 환경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은 배출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측정 조작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신설, 이에 대한 지정기준·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측정대행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 향상 등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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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환경부 산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권한과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개인은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야생생물 개체 수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7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빈틈없는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