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10월부터 금융업계에서도 상시 재택이 가능하도록 망 분리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감독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금융권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재택 근무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망 분리 제도는 사이버 위협과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통신 회선을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는 망을 분리해야 한다.
이번 시행 세칙 개정으로 금융사는 임직원들의 상시 원격 접속이 가능해진다. 방식은 재택 근무하는 직원이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가능한 업무에 콜센터 업무는 포함되지만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 보수 업무는 이번 망 분리 완화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택근무 시 최소한의 업무 시스템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업무·조직별로 통제해야 한다.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수준은 사내 근무 환경에 준하도록 구비해야 한다. 원격 접속 연결 방식이 다르더라도 인터넷 연결은 업무 시 차단돼야 한다. 또 사용하는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돼야 한다.
이밖에 내부망 접속 시 아이디·패스워드 외에도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신 회선은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암호화해야 한다.
관련기사
- KT, 재택근무 9월13일까지 연장2020.09.03
- 기업은행, 코로나19 재확산에 영업점으로 재택근무 확대2020.09.02
- "획일적인 망분리 규정, 원격근무 가로막는다"2020.06.15
- '망분리' 뚫고 정보 유출하려는 맬웨어 발견돼2020.05.14
금감원은 이날부터 10월 8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하고, 10월부터 개정된 망 분리 규제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 분리 규제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불가능했지만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원격 접속을 필수 인력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