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투표 조작 엠넷 '프로듀스'에 과징금 1억2천만원 부과

스타애플을 사과로 잘못 표현한 GS홈쇼핑은 과징금 2천만원

방송/통신입력 :2020/09/14 18: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임의로 합격자를 선발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의 4개 프로그램에 각각 3천만원씩 과징금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 프로듀스 4개 프로그램인 '프로듀스101',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듀스48', '프로듀스 X 101'에 과징금액 1억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위 4개 프로그램은 제작진이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뀌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원들은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엄격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기만행위라고 판단해 방송법시행령에 따른 기준금액(2천만원)에서 2분의 1을 가중한 과징금 3천만원을 4개 프로그램에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과와 가격·영양성분이 매우 상이한 열대과일인 스타애플을 원료로 한 과채주스를 'ABC 주스‘라는 이름으로 사과를 이용해 제조한 것처럼 판매해 과징금이 결정된 GS홈쇼핑에는 과징금 2천만원이 부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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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측은 "GS홈쇼핑 방송은 기만 정도가 심각하지만, 유사 방송을 한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방심위는 가정용 진공청소기의 흡입력은 소비전력(W)이 아닌 흡입일률(W)로 나타내도록 하고 있음에도, 판매상품의 소비전력(400W)을 흡입력인 것처럼 방송해 제품의 성능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공영쇼핑에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