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구간과속단속 확대…안전인프라 개선·확충

국토부, 현장 중심 관리로 안전 강화

카테크입력 :2020/09/10 11:36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구간과속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인프라를 개선·확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구간과속단속 범위를 전체 민자고속도로 770km(양방향 1천540km) 중 2019년 말 기준 5%(77km)에서 연말까지 11%(174km)로 늘려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과속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말 통행료를 대폭 인하함에 따라 화물차 유입이 대폭 늘어나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논산-천안고속도로 남풍세 영업소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내년 6월 1개에서 2개로 증설한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 원인의 68.9%를 차지하는 운전자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태만을 예방하고 이용자 휴식과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해 졸음쉼터를 25곳에서 내년 말까지 42곳으로 확충한다.

논산-천안, 상주-영천, 수도권 제1 순환(일산-퇴계원) 및 구리-포천 등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노선을 중심으로 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과 함께 합동 점검을 추진 중이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사진=뉴시스)

특히, 상주-영천(7월 17일 점검)과 논산-천안(9월 9일 점검)은 각종 정밀센서를 장착한 도로교통공단 첨단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이용해 도로 구조와 상태를 정밀 측정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3일 도로공사와 19개 민자법인 등과 교통정보 실시간 연계 등 통합 교통관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업용 화물차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로 위험 운전 다발 지점과 사고지점 운전 패턴을 분석해 과속단속카메라,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해 교통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도로관리청은 고속도로 CCTV를 활용해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최소정보(차량번호, 일시 등)를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심의를 10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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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운전 중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운전과 휴식시간 규정을 현행 4시간 연속운전 후 30분 휴식에서 2시간 연속운전 후 15분 휴식하도록 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8월 26일~10월 7일)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였던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다양한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관계기관과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며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