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약 7조원 규모의 2020년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수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 편성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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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된 국정 최고위 협의체다. 추경안과 한국판 뉴딜 등이 그동안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됐던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약 7조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보고받고, 이 안은 대통령 재가 하에 정세균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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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은 이후 국회에 제출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4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앞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