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의 EV세상] '수소차 안전교육 폐지' 개정안 국회 발의...통과될까

LPG차 운전자, 교육 의무 없어..."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카테크입력 :2020/09/09 16:49

수소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교육 의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넥쏘 등 수소전기차 오너들은 3시간 분량의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없이 차량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소전기차 오너들이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최소 15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수소전기차 오너들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교육비 2만1천원을 내고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수소전기차 교육 의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응이 나온다. 34년간 이어져온 LPG차 운전자 안전교육이 지난 2018년 12월 폐지됐는데, 수소전기차 오너들이 안전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는 반응이다.

현대차 넥쏘 차량들이 대전 학하 수소충전소에 모인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 12명이 지난 7일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소전기차의 안전성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LPG차 이용자가 아닌) 수소차 사용자에게만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소비자 불편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해 소비자의 편의와 수소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수소전기차 안전교육 이수 의무 여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행 법안에는 사업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등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여기서 사용신고자는 일반적으로 수소전기차를 구매한 일반 오너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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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등 12인은 개정안을 통해 사용신고자 분야에서 ‘수소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중이다. 아직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일정은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