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한 통신 4사에 과징금 8.7억원 부과

광고 위반율은 5년전에 비해 크게 줄어..."더 개선해야"

방송/통신입력 :2020/09/09 15:10    수정: 2020/09/09 15:40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해온 통신 4사에 총 8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과장·기만광고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통신 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허위·과장·기만광고 사례는 수년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기만 광고는 인터넷과 IPTV에 가입하면 55인치 TV 수상기를 제공한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구체적인 이용 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사례였다.

대표적인 과장 광고는 초고속인터넷과 휴대폰을 동시에 결합하면 137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가입자에게 그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가입자에만 지급하는 사례였다.

대표적인 허위 광고는 위약금을 전액 해결해주겠다며 실제와 다른 내용을 표시한 사례다.

이와 같은 결합상품 광고 위반율은 기업별로 KT가 2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0%, SK텔레콤 8.3%였다.

통신사 별 과징금은 KT 2억6천400만원, LG유플러스 2억7천9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천100만원, SK텔레콤 7천600만원이다. 과징금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과징금에서 가중·감경한 수치다.

광고 위반율은 그러나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위반을 처음으로 조사했던 지난 2015년만 해도 법 위반율이 무려 90%를 넘어섰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6년부터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예방교육을 진행해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장 광고가 적지 않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통신비 할인을 위해 결합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소비자는 광고물을 참고해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며 “이를 악용해 허위과장 광고가 여전히 많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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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됐지만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정기적인 조사와 같이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