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결합상품 해지 불편 줄어든다

원스톱 전환서비스로 해지신청 따로 하지 않아도 돼

방송/통신입력 :2020/07/27 15:07    수정: 2020/07/27 15:47

초고속인터넷과 IPTV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의 고질적인 해지 방어 행태가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새롭게 서비스에 가입할 때 기존 가입 회사에 별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휴대폰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기존 가입 회선은 자동 해지됐지만,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한 IPTV 결합상품은 따로 신청하고 해지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추가적인 요금 할인을 미끼로 제시하는 등 해지를 막으려해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해지 절차가 원칙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열린 원스톱 전환서비스 관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원스톱 전환서비스의 시범 서비스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작은 오류도 개선해 본 서비스에서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달 초부터 시범서비스로 시작, 이날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는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 위성방송의 결합서비스 회사를 변경할 때 새롭게 가입하는 회사에 가입 신청과 해지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서비스다.

본 서비스와 시범 서비스에 앞서 전산 개발 과정에만 약 2년이 걸렸다.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유료방송 결합상품도 통신사 고객센터, 온라인 판매점,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한 번에 가입 전환이 가능해진다.

가입 신청과 해지 신청이 따로 분리됐던 과거에는 기존 가입 통신사의 해지방어로 통신 이용자의 민원이 많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또 새롭게 가입한 결합상품과 별도로 기존 가입 회선의 해지가 늦어지면서 이중과금 문제가 일기도 했다.

원스톱 전환서비스는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스카이라이프 등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회사 안에서 제공된다.

해지 서비스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고, 약정기간 만료 전 위약금을 조회한 뒤 원스톱으로 가입 신청과 해지 신청을 동시에 하고 이후 해지확인 통화를 거치면 된다. 해지확인 전화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해지확인 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환신청이 취소될 수도 있다.

남은 약정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약정 만료일 다음날을 해지희망일로 설정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서비스를 전환 가입할 수 있다.

방통위는 원스톱 전환서비스의 시행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대상 설문과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원스톱 전환서비스 관리센터 개소식에 이어 실무진, 전환서비스 참여 대외협력 총괄 임원들가 간담회를 갖고 추진 과정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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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 초기 서비스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자 편의성 제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방통위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나가는 한편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생활의 편리성을 더하기 위해 힘써가겠다”며 “서비스 개발 과정에 노력을 기울여 준 실무자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고생했다는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