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했던 인터넷-IPTV 해지·가입, 한 번에 끝낸다

방통위,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시행…케이블은 내년부터 도입

방송/통신입력 :2020/06/29 15:01    수정: 2020/06/30 09:46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 유선결합상품의 해지·가입이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결합상품 해지와 가입을 각각 신청해야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동할 사업자에게만 신청하면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내 IPTV 3사 및 위성방송 사업자는 한 번의 신청만으로 유선결합상품의 해지와 가입이 이뤄지는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개선된 제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 서비스로 진행된다. 이후 7월 27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유선결합상품의 서비스 해지 및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 중인 서비스에 대한 해지 신청을 하고, 이동할 서비스에 새롭게 가입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해지 방어와 이중 과금 등 문제도 발생했다.

방통위는 “유선결합상품 해지 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 방어행위와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 과금 등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왔다”며“유선 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는 이동할 사업자에게만 가입을 신청하면 이전 서비스의 해지부터 신규 서비스의 가입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용자의 가입 신청을 받은 사업자가 기존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서비스 해지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방송 통신사업자와 법률·통신·소비자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여 2년여간 20여 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이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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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전국 단위에서 서비스하는 IPTV와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우선 이 제도를 도입하고, 권역별로 나눠 서비스하는 케이블TV에는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하도록 시스템 정비를 촉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