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 결과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 관련된 심사 항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송 분야 외에 통신 분야 인가 조건은 사실상 결정된 셈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합병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경쟁 영향을 살피게 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으로 경쟁 제한이 발생하거나 이용자 이익이 침해될 수준의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인가조건이 필요하다는게 과기정통부의 심사 결론이다.
정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법인이 출범하게 되면 결합상품을 통한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IPTV 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케이블TV 회사의 인수합병을 통해 모회사의 이동전화 시장 지배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유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알뜰폰과 비교해 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SK텔레콤이 IPTV에 케이블TV까지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지면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봤다.
■ SKB 케이블TV 가입자 동등결합 조건 명시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 311만명 가운데 256만명이 결합상품 구성이 아닌 단품가입자라는 점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와 결합으로 이어지면 가입자 고착 효과가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SK텔레콤 이동전화의 시장 지배력 유지나 강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인가 조건을 내놨다.
우선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는 기존 티브로드 23개 권역에서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에도 케이블TV 상품을 동등결합 구성이 가능하도록 제공토록 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에도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등을 결합한 유무선 상품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조건을 걸었다.
이같은 조건은 256만 티브로드 케이블TV 단품 가입자를 SK텔레콤 이동전화의 잠재적 결합상품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다른 이통사와 알뜰폰 회사에 문을 열어두겠다는 뜻이다.
SK텔레콤 이동전화 외에 KT와 LG유플러스, 알뜰폰 가입자가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결합상품을 구성할 때 동등결합 조건을 알리지 않는 것은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MNO 시장의 경쟁사도 새롭게 이동전화와 케이블TV 결합상품 구성이 가능해져 SK텔레콤 군의 이통시장 지배력 강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며 “결합상품 대응력이 낮고 마케팅 측면의 열위에 있던 알뜰폰도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케이블TV 가입자 대상 과도한 마케팅 금지
이와 함께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와 케이블TV 간 결합상품은 합병법인 출범 3년 내에 할인반환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컨대 현재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가 SK브로드밴드의 070 인터넷전화 또는 기가인터넷과 결합상품을 구성해 이용하더라도 3년 이내에 결합상품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홍진배 국장은 “합병법인이 출범하게 되면 SK브로드밴드 안에서 케이블TV 가입자 대상으로 인한 집중적인 마케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해 케이블TV 가입자들이 잘못 판단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를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서는 없는 조건인데 SK텔레콤은 이동통신사업에서 누적된 영업이익이 훨씬 많은 기업이란 점에서 이같은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하게 SK텔레콤 결합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한 강요 행위, 유인 행위도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행위 조건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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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합병법인의 케이블TV 가입자 대상으로 SK텔레콤 이동전화 결합상품만 단독으로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밖에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정보를 SK텔레콤의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