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서비스만 제공했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이 변하고 있다. 금융 서비스와 전혀 연관이 없는 수강권이나 생활 서비스 구매권을 앱에서 판매하며, 판매 및 광고 대행 수수료를 벌어들이고 있다.
8일 신한은행은 2019년 4월부터 뱅킹 앱 '쏠'을 통해 원데이클래스 판매 대행을 시작했으며, 청소와 세탁업체에 대한 이용 티켓도 팔았다. 하나은행은 통합 멤버십 앱 '하나멤버스'에서 원데이클래스 티켓을 고객에게 판매해왔다.
원데이클래스나 각종 스타트업 서비스 이용권 판매는 은행법 18조 부수업무 중 ▲수입인지·복권·상품권·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서적·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등에 속한다.
즉, 은행들은 고객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제휴사들의 판매나 광고 대행을 맡아 수수료 창출에 나선 것이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있었다. 유명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은행에서 판매했었는데 이 역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부수 업무 중 하나다.
부수 수익 창출 외에도 해당 은행 고객에게 할인 형태로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앱 이용 시간이나 앱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련기사
- 기업은행,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 전달2020.09.08
- 하나은행, '일달러 외화적금' 출시2020.09.08
- 수협x한국야쿠르트, 최대 연 5.2% 적금 출시2020.09.07
- 신한금융, 1조1582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2020.09.04
그러나 부수 수익 창출에도 불구, 이용권 판매 불편이 은행 민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다. 은행은 판매 대행이기 때문에 직접적 책임은 없지만 은행 앱에서 샀다는 점을 들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바일 뱅킹 앱에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하는 점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지만, 작은 것때문에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하긴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