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10월 출범

국토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행정예고

카테크입력 :2020/09/02 11:13    수정: 2020/09/02 11:19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앞두고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 10월 8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활성화에 필수적인 윤리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왔다. 사진은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자율협력주행 대중교통 시연에 성공한 자동차.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 운행자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에 부착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차 사고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면 사고 관련 자율주행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 제작자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또 자율주행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차량 결함이 의심되면 결함과 관련한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한다. 결함조사는 일반 자동차와 같이 시행된다.

자율차사고조사위원회 업무처리도

사고조사로 인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자동차·부품 등을 보관할 경우 등에는 대차비용, 차량가액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피해자·제작자·보험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제공하고 수사기관·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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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실제 사고 상황에 대비한 사고조사 매뉴얼 마련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무렵에는 상용화하는 자율주행차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시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