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연내 ‘자율자동차 윤리지침’ 제정을 위해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국토부는 2017년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해 지난해 초안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근 제정안을 마련했다.
‘윤리지침’은 앞으로 상용화하는 자율주행차가 우리 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소개될 윤리지침(안) 내용은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해야 하나,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사고 발생 시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나,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 보호하도록 할 것 ▲자율주행차는 안전을 고려해 운행하는 한편,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할 것 ▲자율주행차는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해 운행 할 것 등이다.
또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생활 보호와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하는 한편 올바른 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그간 연구성과와 공개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나오면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윤리지침’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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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르면 내년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며 “지난달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시행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백 실장은 이어 “한국판 뉴딜에 따라 디지털 SOC 투자가 예정된 만큼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관련한 각종 제도와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