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 구입할 수 있다

국토부,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세계 최초 도입

카테크입력 :2020/01/05 12:40    수정: 2020/01/05 13:03

7월부터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자율차)를 출시·판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 상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하더라도 운전자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분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 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활성화에 필수적인 윤리가이드라인 초안이 나왔다. 사진은 국토교통부가 국내 최초로 자율협력주행 대중교통 시연에 성공한 자동차.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부가 추진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UN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또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도입을 통해 단계별 기능구분이 명확해졌다.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레벨0~5) 상 레벨3를 부분 자율주행, 레벨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해 정의를 신설했다. 레벨 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고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한다.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공사 등 시스템 작동영역을 벗어나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착석 여부 등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작동하게 했다.

자율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와 같이 작동 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15초전 경고(운전전환 요구)를 발생시키고 도로공사 등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경고(운전전환 요구)한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전화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한다.

운전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 비상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최소화운행이 시행된다.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한다.

현대모비스 서산주행시험장에서 모비스의 자율주행차 ‘엠빌리’로 KT 5G V2X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사진=KT)

개정안은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함께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앞으로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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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