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전남경찰청, 대리게임업체 5곳 운영자 6명 검거

디지털경제입력 :2020/08/28 13:52    수정: 2020/08/28 14:00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와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온라인게임 대리게임 업체에 대해 합동 수사를 전개해 업체 5곳의 운영자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대리게임은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게임사와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으며,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대리게임처벌법이 시행되어 법적인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검거된 대리게임 업체는 리그오브레전드와 오버워치 등 유명 e스포츠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3개월부터 9개월 가량 운영했다. 

적발된 업체의 범죄수익은 1천1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5개 업체의 범죄수익 총액은 1억 8천300만 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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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수사는 대리게임처벌법 시행 이후 대리게임 업체를 적발한 첫 사례다.

이재홍 게임위원장은 “앞으로도 대리게임, 불법프로그램과 같은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게임사와 공조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