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키로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계획"

금융입력 :2020/08/27 16:43    수정: 2020/08/27 16:44

9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와 자기 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완화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고 시장 조성자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필요성과 부작용을 점검하겠다"며 "개인 공매도 활성화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뉴스1)

따라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 기간 동안 은성수 위원장이 말한 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13일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조치안을 시행했다.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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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차익 실현을 위해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 만큼 주식 시장을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자기 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완화는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야 했지만, 16일부터는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만에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