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요건 확대...지정 시 2주간 공매도 안돼

당일 주가 5% 이상 하락·거래 대금 3배 이상 시 과열종목

금융입력 :2020/03/10 16:42    수정: 2020/03/10 16:4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과 국제 유가 급락으로 최근 국내 증시의 공매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공매도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6월 9일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중 달라지는 부분은 공매도 거래대금 부분이다. 코스피 종목의 경우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거래 대금이 평소 대비 3배라면 과열종목이 된다. 원래 거래 대금 기준이 6배여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의 경우엔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금액이 평소에 비해 2배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거래대금의 기준은 직전 40거래일 간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을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으로 나눈 수치다.

이밖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도 신설해 운영한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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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변경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적용하며, 지정된 종목은 11일부터 10거래일 간 공매도가 안된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3천180억원이었으나 올해 1월 3천964억6천만원, 2월(5천91억1천만원), 3월 2~9일(6천428억1천만원)으로 늘었다. 코스닥의 경우 2019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천27억원, 2020년 1월(1천438억9천만원), 2월(1천554억6천만원), 3월 2~9일 (1천628억5천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