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미디어교육위 설치해 체계적인 교육 추진해야”

미디어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방송/통신입력 :2020/08/25 08:25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위한 법의 발의됐다. 미디어교육을 별도로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파편화된 미디어교육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내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범람하는 미디어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일반 국민의 바람직한 콘텐츠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의 범위가 기존의 신문방송을 넘어 SNS와 OTT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손쉬운 접근성과 신속한 정보전달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허위조작정보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유통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보건소가 코로나를 퍼트리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사회적 신뢰 훼손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미디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돼 종합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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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디어교육의 정의 신설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 심의하는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 ▲미디어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기존의 파편화된 교육방식으로는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담보할 수 없다”며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미디어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