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금융보안원이 3건의 데이터 결합과 데이터 익명 처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 데이터 관련 업무를 본격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가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정하는 것으로, 데이터 결합과 개인 정보의 익명 처리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데이터 결합은 신한카드와 에스케이(SK)텔레콤 간 이뤄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 두 기업은 부산시 관갱객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데이터 결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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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의 '금융 빅데이터 공모전'에서 사용할 데이터 익명 처리에 대해 적정성 평가도 완료했다.
금융보안원은 적정성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률·기술 분야 외부 전문가로 '적정성 평가위원회' 구성해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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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전문기관 시스템 고도화를 2020년말까지 완료해 더욱 데이터 결합이나 데이터 송·수신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고도화 구축이 이뤄지면 2021년부터 데이터를 결합 후 분석 결과만 제공하는 원격 분석 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데이터 전문기관과 금융보안원이 운영하는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해 데이터 결합과 결합 데이터 구매 또는 데이터 구매와 구매 데이터 결합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