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허가, 신규보다 기존 업자부터

금융위 심사 방식 변경

금융입력 :2020/08/20 08:38

금융위원회가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큰 주목을 받은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방식을 바꿨다.

20일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2021년초까지 이미 비슷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약 4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2차에 나눠 20여개씩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심사 처리의 한계와 시간적 차이로 빚어지는 사업체간 과열 경쟁을 고려해 심사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금융위는 "기존 기업은 오래 전부터 사업을 수행해 왔고, 법률상 경과 조치 기한인 2021년 2월 내 허가를 못받으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자 허가 심사가 종료된 이후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도 빠르게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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