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큰 주목을 받은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방식을 바꿨다.
20일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2021년초까지 이미 비슷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약 40여개를 대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2차에 나눠 20여개씩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심사 처리의 한계와 시간적 차이로 빚어지는 사업체간 과열 경쟁을 고려해 심사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존 기업은 오래 전부터 사업을 수행해 왔고, 법률상 경과 조치 기한인 2021년 2월 내 허가를 못받으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자 허가 심사가 종료된 이후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도 빠르게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KT, 마이데이터 사업자 위한 ‘금융 클라우드 패키지’ 출시2020.08.17
- 금융위, 13일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2020.07.12
- 기업 서버에 개인정보 저장하지 않고도 마이데이터 사업 가능하다2020.07.09
- 은행·보험 상반기 코로나 타격...하반기는 빅테크와 전쟁2020.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