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vs핀테크...간편송금 시장 혈투 시작된다

전자금융법 개정 및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송금 환경 변화 시작

금융입력 :2020/08/13 11:07    수정: 2020/08/13 21:04

간편송금을 두고 은행과 핀테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한 핀테크 업체들도 자금 이체와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여기에 한국은행도 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키로 한 상태다.

오픈뱅킹으로 이체·송금 수수료를 낮춘 핀테크들이 편의성을 무기로 젊은 고객을 유인한 가운데, 은행이 간편송금 시장 고객을 끌어모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법만 개정되면 여건 마련된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업


금융위는 전자금융법을 개정해 지급지시만의 업무만 할 수 있는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업)'과 은행 업무에 준하는 '종합지급결제업' 라이선스 업무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두 라이선스 모두 송금 시장에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오픈뱅킹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이체·송금 수수료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한국은행이 지난 6월 핀테크 업체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면서 환경이 나름 갖춰졌다.

지급지시업의 경우 한국은행 차액결제시스템 사용이 필수적이다. 직접 돈이 오가는 것이 아니고 A은행에서 B은행으로 혹은 C업체서 D은행으로 지급지시만 하기 때문에, 주고 받을 돈의 차액만 오가는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행 홍철 결제정책팀장은 "핀테크 업체들은 현재 자금 이체 업무를 할 수 없는데 전자금융법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한국은행의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중에서도 지급준비금 여부에 따라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로 구분되는데 대행 기관(은행)이 있다면 핀테크 업체들의 간접 참여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지급결제업은 금융 플랫폼이 예대업무를 제외한 간편결제·송금 등 계좌 기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다.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이들이 매건 지불해야 하는 오픈뱅킹 수수료보다 소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자들은 ▲특별참가금 ▲매해 시스템 운영경비 분담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 등을 부담해야 하지만, 자금 이체 규모가 많을 경우 외려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간편송금이 모바일 뱅킹보다 편하다...은행권 고심


핀테크 업체를 통한 간편송금 이용 비중은 매해 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연령대에서 23.5%가 간편송금을 사용했지만 2019년에는 26.0%로 2.5%p 증가했다.

간편송금과 모바일 뱅킹 계좌 이체 간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이 조사 응답자의 53.6%가 간편송금 서비스를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간편송금을 택한 이들은 '전화번호 등을 이용한 송금 기능'과 '편리한 이용절차'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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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모바일 뱅킹을 통한 전화번호 이체, 간편송금을 서비스하고 있지만 '편의성'이라는 어젠다를 선점한 핀테크 업체들이 좀더 수월하게 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업계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관계자들은 "애플리케이션(앱)의 사용자 환경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간편송금 편의성을 더욱 올리기 보다는 '보안성'과 '안전성'을 무기로 경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