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와 자산운용사·선물사 등 지급서비스를 희망하는 기관도 소액 결제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24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급 결제 제도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해 소액 결제 시스템 참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액 결제 시스템은 주로 금융기관이나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고객을 상대로 한 거래를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건당 거래 금액은 크지 않으나 거래 건수가 많은 소액 대량 결제 시스템이다. 우리나라 주요 소액 결제 시스템은 대부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어음 교환 시스템·지로 시스템·은행 공동망·전자상거래 지급 결제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 결제 시스템의 참가 기관은 국내은행 18개, 외국은행 지점 9개, 금융투자사 26개 등 총 61개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은 "지급 결제 시장 참여 기관이 다양해지면서 일관된 소액 결제 시스템 참가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업체 등이 소액 결제 시스템에 참가하기 위해선 신청기관의 참가 기준 충족 여부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심사받아야 한다. 심사 후 소액 결제 시스템 참가 신청기관은 당좌 예금 계좌 개설, 한국은행 금융망 가입 등을 한국은행과 협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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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정 개정으로 핀테크 등은 오픈뱅킹 시스템 이용기관으로 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소액 결제 시스템에 참가해 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소액 결제 시스템 참여 시에는 특별참가금과 시스템 운영 경비, 관련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또 차액 결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담보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픈뱅킹 시스템 이용 시 내야하는 건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며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금 이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소액 결제 시스템 참가 기준은 2019년 2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결제원이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 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금융결제망 단계적 개방 로드맵 중 3단계서 한국은행 규정 개정 사안으로 핀테크 기업에 금융결제망을 직접 개방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