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도로공사와 블록체인 서비스 도입 MOU 체결

차량 번호만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납부 가능

금융입력 :2020/08/06 09:24

하나은행이 한국도로공사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하나은행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편의성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스마트폰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를 활용해 통행료 미납 납부 및 환불 서비스 운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5일 경북 김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본사 4층 이사회의실에서 한국도로공사와 블록체인 기술 기반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염정호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장(사진 왼쪽)과 이광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연내 앱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미납 통행료 납부 및 환불이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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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 시범사업' 과제 공모에 '핑거'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외에도 하나은행과 한국도로공사는 ▲블록체인 활용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서비스 대상 정보 공유 ▲처리 결과의 송수신 방안 등까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