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안에 현장 목소리 담는다

국립환경과학원, 6일 200개 관련 기관과 간담회 개최

디지털경제입력 :2020/08/05 12:00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본원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엔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측정분석기관, 환경측정업체 등 약 200여개 관련 기관이 참가해 대기 배출가스 측정기술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을 진행한다. 

정부는 공정시험기준 제·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실무적 분석지식 공유에 기초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게 됐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발전시설 등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측정분석기준이다. 최근 대기사업장 관리규제 강화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대기배출가스 측정분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기준 전면 개정은 이번 간담회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최신 기술동향을 반영, 대기배출가스 측정의 정확성을 향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정부는 강화되는 대기배출사업장 관련규제를 감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13종(배출가스 중 황산화물-중화적정법 등)의 시험 기준은 과감히 폐지해 측정 기준의 정밀성도 높일 방침이다.

또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시험 기준의 주시험법을 최신 기술이 반영된 자동측정법으로 변경, 배출가스 측정 효율성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경 분야 자동측정분석기술 개발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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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엔 항목별로 '시험기준 요약표'도 추가된다. 시험 기준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기배출사업장 환경관리인과 측정전문업체 종사자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간담회는 대기배출가스 측정업무에 관련된 전문기관과 민간의 분석실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