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도시서울 지정 기업인 위홈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내국인 숙박 서비스 ‘위홈공유숙박업’을 다음달 1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위홈의 내국인 숙박 서비스는 2019년 11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후 이달 15일 서비스 개시 허가를 받아 가능하게 됐다. 2011년 제정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외국인 게스트만 공유숙박 이용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10년 만에 내국인 공유숙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위홈은 서비스 개시와 함께 호스트 모집도 시작한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여행객의 발길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업)’가 대상이다.
서울지하철이 닿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약 1천400 명의 기존 외도민업 호스트는 위홈플랫폼에서 위홈공유숙박업 신청이 가능하다. 숙소 등록과 외도민업 등록증을 업로드한 후 실증특례 신청하면 심사 후 등록이 결정된다.
위홈공유숙박업으로 지정되면 1년에 180일 내에서 합법인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다.
위홈은 외도민업 호스트 모집 이후 8월부터는 신규 호스트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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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구 위홈 대표는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세기적인 흐름인 공유숙박이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 위홈은 서울시와 함께 외도민업 호스트들을 위해 예약증대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위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관광살리자 숙박쿠폰'에도 참여해서 호스트들을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