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공유 숙박 10년 만에 열렸다...위홈, 서비스 개시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받아 합법적 운영

컴퓨팅입력 :2020/07/30 10:30

공유도시서울 지정 기업인 위홈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내국인 숙박 서비스 ‘위홈공유숙박업’을 다음달 1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위홈의 내국인 숙박 서비스는 2019년 11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후 이달 15일 서비스 개시 허가를 받아 가능하게 됐다. 2011년 제정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외국인 게스트만 공유숙박 이용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10년 만에 내국인 공유숙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위홈은 서비스 개시와 함께 호스트 모집도 시작한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여행객의 발길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업)’가 대상이다. 

위홈이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내국인 공유 숙박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지하철이 닿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약 1천400 명의 기존 외도민업 호스트는 위홈플랫폼에서 위홈공유숙박업 신청이 가능하다. 숙소 등록과 외도민업 등록증을 업로드한 후 실증특례 신청하면 심사 후 등록이 결정된다.

위홈공유숙박업으로 지정되면 1년에 180일 내에서 합법인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다. 

위홈은 외도민업 호스트 모집 이후 8월부터는 신규 호스트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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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구 위홈 대표는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세기적인 흐름인 공유숙박이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 위홈은 서울시와 함께 외도민업 호스트들을 위해 예약증대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위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관광살리자 숙박쿠폰'에도 참여해서 호스트들을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