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해지환급금 보험 환급률 낮춘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불완전 판매 방지

금융입력 :2020/07/27 14:40

앞으로 보험사는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고금리 저축성 보험 상품처럼 홍보할 수 없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보통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보다 높다. 이에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금융위는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상품 개발 시 혼란을 막는다는 취지다. 보험료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 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정하고,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이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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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9월말 법제처와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불완전판매·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