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시험성적서 내면 성적서 취소…인터넷·신문·방송 게재

국표원, 효과적 근절 위한 법령 ‘적합성평가관리법’ 마련

디지털경제입력 :2020/07/22 15:2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시험인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산업을 지원하는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부정행위 시험성적서 법적조치 ▲KOLAS 공인기관 인정절차 ▲시험인증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패널·참석자 토의하고 시험인증기관, 기업,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험성적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 유형을 정의하고 사업장 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했다. 시험인증기관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 보관을 의무화했다.

국표원은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인증기관은 성적서를 취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해 공표해 부정성적서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 고시로 운영해온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인정요건 및 인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했다.

특히,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시험수요를 감당할 다른 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할 때는 과징금 부과를 신설해 시험인증 공백으로 인한 선의의 기업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시험인증산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험인증 관련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설·장비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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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공청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종합 검토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8월 중 입안 예고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성적서, 인증서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인증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