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토교통 분야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은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연구개발(R&D) 사업 과제로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되면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우수기술을 갖고 있어도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 등을 이유로 검증된 기존 제품 위주로 구매해 공공부문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앞으로는 지정된 중소기업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구매면책 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공공기관에는 구매목표제를 운영해 우수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 R&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취지에 따라 20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국토부 R&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혁신장터’에 등록된다.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 구매를 희망하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대상기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에 신청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부 기업성장지원팀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하려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혁신제품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 분야 혁신 신기술도 공공부문 현장 적용을 더욱더 확대해 우수 중소기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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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 ‘기업성장지원팀’을 신설했다.
기업성장지원팀은 ▲공공부문 초기 판로 확대 ▲맞춤형 투자‧금융‧컨설팅 ▲비즈니스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