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AI 시대 역기능 방지 위한 법안 대표발의

AI 기술 개발·산업 진흥·윤리적 책임 규정…"글로벌 AI 주도 위한 계기”

과학입력 :2020/07/13 18:39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공지능(AI)은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로써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연구를 진행 중인 분야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는 등 A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고 제도적인 지원이 산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상민의원실)

이에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국가전략 추진체계의 정비와 인공지능 기술의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한 AI 윤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에는 AI 기술개발과 산업진흥, AI 윤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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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 ▲인공지능 산업에서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 규정 ▲인공지능 기술개발 활성화 사업 지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육성 인공지능 표준화 지원, 인공지능 융합 촉진 및 이용 확산 정책 추진 ▲인공지능 산업 관련 창업 촉진, 인공지능 기술기반 집적시설 구축 지원 등이 담겼다.

이상민 의원은 “AI 기술과 산업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비하고 AI 윤리 관련 국제적 논의까지 선도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이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 윤리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를 선도하고 인공지능 최강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