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억 과징금에 공정위 제소까지…이통3사, 고난의 7월

KMDA, 성명서 발표…"이통 3사 불·편법 행위, 공정위에 제소할 것”

방송/통신입력 :2020/07/08 17:43    수정: 2020/07/08 21:18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1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이번엔 일선 휴대전화 유통점의 비난을 마주하게 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불법 행위가 만연한다고 주장하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KMDA는 “(이통 3사는) 장려금을 전략적으로 차별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가격을 지역, 시간대별 등으로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통 시간 지연과 유통망의 서비스 품질 저하를 통해 유통 종사자들의 명예를 수년간 짓밟고 있다”며 “고가요금 및 부가서비스를 강제하고 유지 기간을 유도하는 개별계약 행위의 갑질을 통해 일선 유통망의 이미지는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낮아졌다”고 호소했다.

서울 시내 집단상가의 모습.

KMDA가 문제로 제기한 안건은 장려금 차별행위와 개별계약을 통한 이용자 기만행위 조장, 갑질 계약서 강요 등 총 18개 항목에 이른다. KMDA는 이를 불공정 행위 11개 항목과 단통법 위반행위 7개 항목으로 나눠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장려금 차별 행위 ▲이용자 고가요금 유지 기간 강요에 따른 환수·차감 ▲유통망에 대한 불공정 계약 행위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우선 제소하겠다는 주장도 전했다.

KMDA는 이통3사가 유통망과의 상생에 소홀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내놨다.

KMDA는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자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공정한 대리점 부속 계약 강요를 통한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것이 2020년 현재 이통3사의 상생 모습”이라며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결 과정에서 통신사는 경쟁하듯이 유통망과의 상생과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명했지만, 구체적인 지원대책이나 방법에 대해 전달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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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KMDA는 전체 유통망을 대표해 공정위에 이통 3사에 대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제소하겠다고 강조했다.

KMDA는 “방통위에 이통3사가 상생협약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KMDA는 공정위가 이통 3사에 대한 불법·불공정 사실조사 및 직권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