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통신 상용화 직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가 정부로부터 512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기준 과징금은 930억원대로 책정됐지만, 이통 3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재발방지책의 실효성과 코로나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상생방안을 추진한다는 점을 고려해 45%의 감경을 통해 512억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223억원, 154억원 13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고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5G 통신이 상용화된 이후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따른 첫 제재다.
지난해 4월 5G 스마트폰 출시 직후 시장에서는 공짜폰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 차별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후 LG유플러스의 시장 과열에 따른 사실조사 요청으로 단말기 유통법 위반 조사가 시작됐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천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법 위반율이 이통 3사 모두 60% 안팎이다.
5G 통신 상용화 초기 다섯 명 중 두 명은 제 값에 5G 스마트폰을 구매했지만 나머지 세 명에는 차별적인 지원금이 지급된 것. 단말기 유통법의 제정 취지인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 부분이다.
또 타사 가입자를 유치하는 가입 유형이나 6만원 이상의 요금제에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판매가 이뤄졌다. 이통사가 장려금 정책으로 유통점에서 이같은 불법을 일으킨 책임도 있다.
이통 3사는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불법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세계 최초 5G 통신 상용화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 활성화를 이끈 측면과 타사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번호이동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로 인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최근 3년 간 세 차례에 걸친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면서 선처를 구했다.
이에 따라 900억원대 과징금에서 45%의 감경조치를 통한 512억원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관련법에 따른 최대 감경 비중은 50%다.
한상혁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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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과 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천100억원 규모를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