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는 6개월 만기의 사후정산형 P2P 보험이다. 질병이나 재해와 관계없이 입원하면 첫 날부터 하루 최대 6만원을 지급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상품 기본 구조인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콘셉트를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제안했고, 생보사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상품은 가입자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해 환급하는 게 특징이다. 기존 무배당 보험이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100% 주주 지분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달리,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적용받아 90% 이상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아울러 상품에 가입하면 첫 날부터 최대 120일까지 하루 3만원의 입원비를 보장받는다. 대학병원처럼 병원비가 비싼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최대 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미래에셋생명, '페이퍼리스' 프로젝트 착수2020.06.12
- 미래에셋생명, 10년 연속 KSQI 우수 콜센터 선정2020.05.28
- 특수관계사에 일감몰아준 미래에셋에 과징금 44억원 부과2020.05.27
- 미래에셋생명, '2020 언택트 어워즈' 개최2020.05.21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55세까지며, 보험료는 남성 기준으로 40세 40천원대, 50세 6천원대로 구성됐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 보험시장에서 활성화된 상호보험을 기본구조로 모바일 핀테크 기술력을 접목해 직관적이고 저렴한 P2P형 건강보험을 출시했다"면서 "상품의 투명성을 높여 보험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