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도서출판·보일러 대리점 불공정 바로잡는다

공정위, 서면실태조사…공정한 위험분담 표준계약서에 반영

유통입력 :2020/07/06 12:00

공정위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분야 대리점거래상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부터 31일까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 40여개 공급업자와 6천5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3개 업종별로 일반 현황,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는 공정위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웹사이트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모바일 앱, 공정위가 전송하는 문자 메시지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응답을 분석해 9월 중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0월 중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한다.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올해 실태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리점의 어려움과 공급업자의 지원 현황 등을 확인해, 앞으로 유사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위험분담 기준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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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올해 가구·도서출판·보일러 업종 외에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3개 업종도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의류·식음료·통신·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