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갑질 막아달라”…대리점주 불만 폭주

표준대리점계약서 설명회서 불만 성토…공정위, '권한 밖' 난색

방송/통신입력 :2019/08/14 19:19

새로 도입될 예정인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가 불만을 털어놓는 장으로 둔갑했다. 이동전화 유통대리점 측은 표준계약서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권한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소재 상공회의소에서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대리점 설명회’를 열었다. 표준계약서 도입이 본격화되기 전 추진 배경과 내용 등을 대리점주에게 안내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리점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건 질의 응답부터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인 질문에 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질의는 표준계약서 내용이 아닌 불만을 털어놓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용호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과장이 통신업종 표준계약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주된 불만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점주들은 표준계약서가 법적 권한이 없는 사업자 간 계약서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대기업인 통신사업자에 비해 약자인 만큼 최소한의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발표를 맡은 한용호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과장은 “이통3사에 대해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독려할 계획”이라며 “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간 협약 이행 내용을 평가하는데, 그중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가 2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협약 시행 시기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통3사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앞에서 협약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시행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협약이 이통3사와 대리점주 사이 체결되는 사적 계약인 만큼,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올 하반기 이통3사와 얘기를 진행할 계획인 만큼, 이르면 연말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호 과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동통신 유통시장 내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올 11월이나 내년 1월쯤이면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턱없이 부족한 업무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매년 고객 응대 업무 부담은 높아지면서도 수수료 인상률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공정한 수수료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가 나서 달라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권한 밖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한용호 과장은 “특정 가격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위해서는 정상가가 얼마인지부터 판단해야 하는데, 정상가 판단부터 쉽지가 않다”며 “공정위가 수수료 단가가 낮다는 불만과 같이 가격적인 부분까지 개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설명회는 주제를 벗어나는 질의로 예정보다 30여분 가량 늦게까지 이어졌다.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는 과정에서도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도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에는 변함이 없었다

강성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공정위가 노력한 표준계약서 도입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동통신 유통업에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이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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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향후 도입될 표준대리점 계약서는 ▲불공정 거래관행개선 ▲비용부담 합리화 ▲안정적 거래보장 등을 목적으로, ▲수수료 산정 ▲인테리어 비용분담 ▲부속약정서 ▲계약기간 보장 등 24개조 85개항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 여부가 강제 사안은 아니지만, 사업자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