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리점 불공정거래 경험 45.4% 달해

공정위, 제약·자동차판매·자동자부품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카테크입력 :2019/11/27 12:21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45.4% 가량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종류는 경영간섭(28.1%)이나 불이익제공(15.4%)이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182개 공급업자와 1만5천53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방문조사를 병행했다. 공급업자는 조사에 모두 응답했고 대리점 응답률은 24.2%였다.

조사에 따르면 공급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자동차판매에서 78.9%로 가장 많았고 제약(24.8%)과 자동차부품(27.1%)에서도 상당수 존재했다. 제약업종은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 미준수시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8.9%),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4.6%), 물품공급 축소(4.4%) 등 불이익 경험도 있었다.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장이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위탁판매가 많은 자동차판매 업종은 88.2%가 판매목표를 제시받는 반면에 재판매거래가 많은 제약(10.3%), 자동차부품(31.2%)은 정도가 크지 않았다.

공급업자로부터 판촉행사 참여요구를 받은 경험은 제약(2.1%)과 자동차부품(9.2%)에서는 거의 없었고 자동차판매는 40.1%로 높았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관련해서는 다수 83.1%의 대리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됐다고 응답했으나 16.9%는 아직도 문제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동차판매는 다른 업종과 달리 공급업자가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면서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경우가 4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제약 9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동차부품 85.1%, 자동차판매 54.6% 순으로 나타났다. 3개 업종 가운데서는 자동차판매가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45.4%로 가장 높았다. 종류별로는 대리점 직원인사 간섭 등 경영간섭이 2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 등 불이익제공이 15.4%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부품은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은 낮았지만 주문하지 않은 제품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29.2%)이 있었다.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업종 대리점들이 꼽은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제약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28.5%), 자동차판매는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이밖에 갑작스러운 공급중단 개선(제약), 시승차 관련 비용 분담(자동차판매), 안정적 영업마진 보장(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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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업종 모두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제약은 34.7%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18.5%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자동차판매는 66.1%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5.8%가 필요 없다고 답했고, 자동차부품은 46.4%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13.2%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대리점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에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새해 1분기 중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새해에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종도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