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됐다. 수수료 지급, 부속 약정서, 대금 지급 지연 이자율, 담보 설정비와 대리점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조항 등 총 24개조 85개항을 담은 계약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개러관행 개선, 비용부담 합리화, 안정적 거래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처음으로 제정해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신업종은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수가 1만4천여개에 이르고 분쟁도 많은 편이다. 유형의 재화가 아닌 통신서비스 위탁판매로 거래 환경이 다른 산업과 차이가 크고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 유통법 등 산업정책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맞춤형 대리점 계약서 마련을 하기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쳤다.

계약서 주요 내용을 보면 수수료 지급내역 확인 요청과 이의제기가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수수료와 수익정산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대리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관리수수료, 영업장려금, 판톡물, 기타 경제상 이익 등 대리점이 통신사로부터 수취하는 금원 등의 유형을 명시하고 산정방법과 지급절차는 사전협의를 통해 부속 약정서로 규정했다.
또 대리점은 수수료 지급에 대한 상세내역 확인은 30일 이내 응답받을 수 있고 이의제기도 14일 이내 이뤄질 경우 30일 이내 조치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대리점의 인테리어 시공도 기준을 마련했다. 매장 리뉴얼도 최초 시공부터 5년이 지난 시점으로 한정했고 리뉴얼 요청도 구체적으로 소명하게 했다.
수시로 내용이 바뀌는 부속 약정서는 대리점에 불리한 사항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속기간과 한계를 규정했다.
SK텔레콤 15%, KT 7%, LG유플러스 7% 등에 이르는 대리점 대금 지급 지연 이자율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 이자율인 연 6%로 하향해 명시했다.
통신사가 대리점의 존폐를 수시로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대리점 계약 최초 체결일부터 최소 2년 계약기간이 보장되고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중대한 계약 위반이 없는 한 통신사는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구를 수락해야 한다.
대리점 인근 지역에 새로운 대리점이나 통신사 직역점을 설이할 경우 사전통지가 이뤄져야 하고 영업지역 침해 또는 침해 우려시 대리점이 통신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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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개별 대리점 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7월부터 시행되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통해 통신업종에서도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