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필요…실효성도 담보해야"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 위한 토론회서 표준계약서 문제점 지적

인터넷입력 :2018/01/30 17:31    수정: 2018/01/30 17:32

최근 웹툰 산업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불공정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2015년 문화·예술 관련 계약에서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지만, 표준계약서 사용 정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현시점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먼저 현행 웹툰 계약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웹툰 '죽는 남자' 작가 이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는 작가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계약 사례를 주제로 창작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림 이사는 지각비나 블랙리스트 논란뿐만 아니라 기한 없는 원고 수정 요구, 작가도 모르는 재연재, 쉽지 않은 휴재 등 계약서상 모호함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또한 이림 이사는 계약과 관련 용어의 정의가 부정확해 계약서 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한 계약서에는 '매출', '순매출', '이익', '순이익' 등의 용어를 사용해 작가 입장에서 정산의 기준이 계속 바뀌도록 한 경우도 있다"며 "각 플랫폼마다 계산법과 수익배분 셈법이 복잡해 이같은 용어 정의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는 "질문 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조항 수정을 요청하는 작가에게는 '업계 관행'이라고 하거나, '계약하지 않겠다'는 반응도 돌아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조일영 서울시 공정경제과 변호사는 현행 웹툰 계약의 문제점을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하고, 계약의 종료나 해지 시점에서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며 "웹툰 연재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연재 횟수나 계약종료 후의 저작권 귀속 관련 사항이 기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원고료 지급 및 수익 배분과 관련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수익배분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통일된 문구로 정해 표준계약서에 담을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최근 국내 웹툰의 해외 진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해외 사이트에 연재를 할 경우 수익배분이나 저작권 귀속 문제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표준계약서에 웹툰 계약에서 웹툰 사업자와 웹툰 작가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해 불공정거래로 인해 웹툰 작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아무리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소용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는 "표준계약서 미도입시 국가지원사업을 제한하거나 정부의 직권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계약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후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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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창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또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은 50%가 안 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영세사업자나 중소사업자에게 정부 사업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표준계약서 채택하는 우수사업장 등에 상을 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