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 U+·SK브로드밴드 등 4사에 과징금 12억 부과

공공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사업자 선정 입찰 담합 제재

방송/통신입력 :2019/11/21 13:46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2014년)와 스탠다드네트웍스(2017년)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담합이 이뤄졌다.

한편, LG유플러스는 합의에 따라 유력한 경쟁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불참이 확실시 되자 유찰방지 등을 위해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와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합의대로 SK브로드밴드는 입찰에 불참했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가 들러리로 투찰해 LG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후 양사 간 입장차 등으로 SK브로드밴드에 실제 대가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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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억300만원을, SK브로드밴드에는 3억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에는 2억6200만원, 미디어로그에는 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해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