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영업, 전국 10개 권역으로 확대

금융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입력 :2020/07/03 13:55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출 영업구역이 전국 10개 광역권역으로 확대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게 골자다.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10개 권역으로 나눈 뒤, 해당 권역 내에선 자유롭게 대출 영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그간 지역 신협은 신규 대출액의 3분의1 이하로만 비(非)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다. 공동유대(업무구역)에 속한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지역으로의 영업에 제약이 뒤따랐던 셈이다.

신협은 줄곧 지역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영업범위가 좁다보니 우량 대출 발굴이 어려워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20대 국회가 영업구역 확대를 위한 신협볍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상호금융권과의 형평성 논란에 폐기됐고, 금융위는 시행령을 고쳐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금융위는 공동유대 규정도 개선했다. 조합의 자산규모 요건(1천억원 이상)을 폐지해 인접한 시·군·구로 구역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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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도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다른 업권과 같은 수준으로 대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자 올해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