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장기 연구 지원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제 공동연구 협력 근거 마련

과학입력 :2020/07/03 09:53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장기 연구과제 기반과 국제 공동연구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에 따라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20년 이상 장기 연구 기반이 전무하고, 국제 연구협력 네트워크가 미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전체 연구개발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초연구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하며 ▲미래 유망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은 “올해 국가 R&D 예산이 24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업화율이 저조하고 획기적인 기술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국민체감도 역시 지극히 낮다”며 “장기 대형연구가 쉽지 않은 국내 연구풍토가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의 대표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어, “최근 10년간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연구기간이 31.4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일정 수준에 도달한 연구자가 은퇴하게 될 경우 연구단절을 방지할 보완책이 전무하다”며 “우리나라도 20년 이상 장기연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세계 최정상급 과학자 배출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노벨 과학상 분야에서 공동수상이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의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수한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세계 기초과학 중심부와 활발하게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나라 연구 수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