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가 하반기에 18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한다.
신규과제 1643건을 접수 받는다. 소재부품장비, 시스템반도체 등 BIG3, 슈퍼컴 활용지원 R&D 등을 지원한다. 특히 후불형 R&D 등 다양한 R&D 지원방식을 시범 도입한다.
중기부는 기술혁신 등 하반기 중소·벤처기업 R&D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올 하반기에 총 1800억원을 지원해 기술혁신, 창업성장 등 총 11개 R&D사업에 1643개 신규과제를 시행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260억, 빅3 분야 203억, AI 분야 75억 지원
그동안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와 체외 진단기기 등 방역물품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에 대응, 위기를 극복하도록 디딤돌 역할을 수행했다. 하반기에도 소재·부품·장비분야 260억원, 바이오헬스 등 BIG3(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분야 203억원, AI분야 75억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 지원에 나선다.
■기술혁신 생태계 지원...예비 가젤형 기술개발 사업 첫 시행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은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자국이 보유 중인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후보물질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협업으로 국내 보유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 누리온을 활용한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KISTI에서 발굴한 유망 중소벤처에 R&D 서면평가를 면제하고, KISTI는 중기부 지원과제에 슈퍼컴퓨터 수수료 면제,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활용을 지원해 치료제, 백신 등 기술개발 뒷받침한다.
또 성장잠재력이 높은 후보기업군을 대상으로 유망품목을 발굴해 R&D를 지원하는 ‘예비 가젤형 기술개발사업’도 신규로 지원한다.
R&D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시장분석, 기술개발·사업화 전략 수립, 특허전략 수립 등 기술개발 기획을 지원하는 기획지원사업과 기업애로 사항을 공과대학 교수들이 직접 원포인트 지원하는 맞춤형 기술파트너 사업도 함께 신청을 받는다.
■투자형 R&D, 후불형 R&D 도입 등 R&D 지원방식 다양화
중기부는 도전·혁신형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R&D 참여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다양화한 ‘투자형 R&D’와 ‘후불형 R&D’를 신설할 예정이다. 다음달 둘째주에 별도로 공고한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및 언택트 등 분야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순 출연·보조방식에서 벗어나 투자방식의 R&D를 신규로 지원한다. 민간 VC가 선별해 선투자한 기업에 정부가 최대 2배수, 30억원까지 후매칭 투자하고 성과 우수기업은 정부 투자지분에 최대 60%까지 콜옵션도 부여한다.
후불형 R&D는 기업이 R&D 재원의 일부를 선 투입해(출연금의 25% 선지급, 성공판정 후 잔액 지급)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성공판정 후 나머지 출연금을 정부에서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불형 R&D를 통해 창출한 사업화 성과에 따라 기술료 감면, 후속 사업화 자금, R&D지원을 연계한 인센티브도 추가로 제공한다.
■기업 R&D부담 완화 지속 추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R&D 참여기업의 민간부담 및 현금부담 비율에 대한 완화 조치는 하반기 지원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반기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은 민간부담 비율을 최대 35%에서 20%까지, 현금부담 비율을 최대 60%에서 10%까지 하향,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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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이 코로나19로 움츠린 시기를 극복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힘을 응집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새로운 방식의 R&D 지원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R&D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화 성과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별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 문의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