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콘트론·제이브이지, 철도 전기제어장치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400만원 부과

디지털경제입력 :2020/07/02 17:14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1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는 2018년 1월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두 회사는 4건의 구매입찰 가운데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철도시설공단의 전기제어장치 구입은 애초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나 2018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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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1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기제어장치 구매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첫 입찰에서 이뤄진 담합을 적발, 제재함으로써 이후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