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담합 포착에 AI 활용한다

中企 입찰보증금 면제대상도 확대

디지털경제입력 :2019/07/11 16:41

한전이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전면 차단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는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주요 인사와 한전, LH, 가스공사 등 7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했다.

한전은 공기업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 담합징후를 사전에 정밀하게 포착해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준 위반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입찰보증금 면제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입찰 참여자가 2년 이내 계약관련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예외없이 입찰보증금을 징수한다.

또 한전은 입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입찰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찰제안서 평가의 전 과정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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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한전 사장은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개선해 담합 방지 등 불공정행위 근절 뿐 아니라, 해당 시스템을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해 배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권익보장을 위해 내규·약관 등의 개선사항을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보완해 올 12월까지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향후 이를 전력그룹사 전체로 확대해 공공분야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립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한전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