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땐 폐기물 처리·운반계획서와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출입되는 폐지를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7월 3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기물 수입신고에서 폐지는 면제 대상이었다. 이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톤(t)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됐다.
지난 2월부터 한달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추진한 수입폐지 전수조사 결과, 신고 면제규정을 악용해 폐비닐·폐플라스틱·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반입하려 한 사례가 20건이나 적발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의 수출입으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 신고면제 대상에서 삭제했다.
폐지 수입·수출 시엔 인계·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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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업체 등은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제출서류 일부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최근 국제 폐지가격 하락으로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가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폐지 수출입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법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