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폐기돼 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재활용된다. LED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는 10여 년 전부터 LED 조명 보급이 활성화면서 폐 LED 조명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17일부터 4개월 동안 관련 재활용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LED 조명은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LED 조명 2060 보급 계획’ 발표 후 공공기관과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폐 LED 조명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폐 LED 조명은 16만3천톤에서 2015년 44만3천톤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72만3천톤으로 증가할 정망이다.
그동안 폐 LED 조명은 생산자 회수·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대부분 단순 폐기됐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폐 LED 조명을 재활용하면 LED칩과 철, 알루미늄 등 유가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ED 칩과 철, 알루미늄은 1㎏당 각각 2천원, 1천400원, 1천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경부는 폐 LED 조명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과천·구리·부천·성남·수원·안성·오산·용인·파주시와 ‘폐 LED 조명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는 환경공단·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조명 재활용업체 등도 참여한다.
해당 지자체 주민이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에 폐 LED 조명을 함께 배출하면 해당 지자체 수거업체가 폐형광등과 폐 LED 조명을 집하장으로 운반해 분리·보관한다.
재활용업체는 집하장에 보관된 폐 LED 조명을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전구형·직관형·평판형·원반형·십자형 등 5개 품목별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폐 LED 조명 업계와 협의 등을 거쳐 EPR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PR 제도는 제조한 제품·포장재를 생산자가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관련기사
- 폐 태양광 패널도 재사용·재활용 의무화된다2020.04.17
- '폐배터리 재활용' 잰걸음…수명다한 車배터리 다시 쓴다2020.04.17
- 월드 랠리서 만난 현대차 vs 토요타…"여기선 빠른 제조사가 1위"2024.11.22
- 윤명진 네오플 대표 "던파 페스티벌 허위 폭발물 신고...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2024.11.23
환경부는 또 폐 LED 조명에서 유가금속 등을 효과적으로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기술확보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 폐기처리되던 LED 조명을 재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