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는 LED 조명도 재활용한다…EPR제도 도입도 검토

환경부, 폐LED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 지원

디지털경제입력 :2020/04/17 11:32

그동안 폐기돼 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도 재활용된다. LED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는 10여 년 전부터 LED 조명 보급이 활성화면서 폐 LED 조명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17일부터 4개월 동안 관련 재활용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LED 조명은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LED 조명 2060 보급 계획’ 발표 후 공공기관과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폐 LED 조명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폐 LED 조명은 16만3천톤에서 2015년 44만3천톤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72만3천톤으로 증가할 정망이다.

그동안 폐 LED 조명은 생산자 회수·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대부분 단순 폐기됐다.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폐 LED 조명을 재활용하면 LED칩과 철, 알루미늄 등 유가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ED 칩과 철, 알루미늄은 1㎏당 각각 2천원, 1천400원, 1천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경부는 폐 LED 조명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과천·구리·부천·성남·수원·안성·오산·용인·파주시와 ‘폐 LED 조명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는 환경공단·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조명 재활용업체 등도 참여한다.

해당 지자체 주민이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에 폐 LED 조명을 함께 배출하면 해당 지자체 수거업체가 폐형광등과 폐 LED 조명을 집하장으로 운반해 분리·보관한다.

재활용업체는 집하장에 보관된 폐 LED 조명을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전구형·직관형·평판형·원반형·십자형 등 5개 품목별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폐 LED 조명 업계와 협의 등을 거쳐 EPR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PR 제도는 제조한 제품·포장재를 생산자가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관련기사

환경부는 또 폐 LED 조명에서 유가금속 등을 효과적으로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기술확보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 폐기처리되던 LED 조명을 재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