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안전성평가·방사선방호·제염해체활동·방사성폐기물 관리·환경영향평가 등 종합적인 해체 계획이 담겼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부산(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 울산(울주군·남구·중구·북구·동구), 경남 양산시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공람할 수 있다. 주민들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를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 별도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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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와 주민공람·공청회 결과를 오는 10월 말까지 원안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지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에 충실히 반영해 국내 최초로 해체에 들어가는 고리1호기가 성공적으로 해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