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계속 쓰게 해달라”...법원 2심서도 기각

"이동전화 번호는 국가 자원으로 정부에 재량권 있어"

방송/통신입력 :2020/06/24 15:28    수정: 2020/06/24 22:49

SK텔레콤을 상대로 011, 017과 같은 01X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는 가입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등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2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번호이동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동전화 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이고 그래서 정부에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있음을 인정했다.

SK텔레콤이 01X 사용자가 2G 외에 다른 통신망을 이용해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제안했으나,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이를 거부하고 01X 번호를 계속 쓰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관련기사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당시 SK텔레콤의 01X 번호 가입자는 28만4천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6일부터 2G 서비스를 지역 별로 순차적으로 종료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01X 번호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