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품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원점 재검토한 이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포장제품의 재포장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촉을 위해 포장된 상품을 2개 이상 묶어서 추가 포장하거나 사은품을 상품과 같이 포장하는 방식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 '2+1'과 같이 이미 포장된 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로 포장하는 경우와, 사은품을 상품에 추가 부착하는 경우, 그리고 종합선물세트와 같이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경우가 규제 대상이다.
일각에선 환경부의 이번 조치가 묶음할인을 전면 규제해 가격경쟁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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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에 대해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면서도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유통자·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의견 수렴과 규제 시행 시기 등 세부 일정과 방법을 오는 22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