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대우-포스코인터, '대우' 상표권 두고 법정 공방

계약 갱신 기대권 권원 두고 대치

홈&모바일입력 :2020/06/17 14:54    수정: 2020/06/17 16:47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계약 갱신 기대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대우'라는 상표권을 놓고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다른 기업과 '대우(DAEWOO)'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위니아대우 광주공장 전경.

이날 위니아대우 변호인단은 “갱신 기대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며 “위니아대우는 30여년간 사업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지금까지 대우 브랜드에 대한 광고선전비로 3천7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은 “갱신 기대권과 우선 협상권은 다른 성격”이라며 “앞서 위니아대우 측에 협상권을 줬지만,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위니아대우의 이중적인 태도로 아직 상표권 사용자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미 우선협상권을 줬다는 입장이다.

2018년 12월부터 재협상 공문을 보내고 요청했지만 위니아대우 측이 재계약 안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한 회신이나 재계약 협상안을 제기하지 않아 상표사용계약이 올해 6월 30일자로 종료됨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위니아대우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에 35억 수준의 브랜드 사용료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위니아대우 매출의 75%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만약 계약 갱신이 불가하면 브랜드 변경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포스코인터에 지난 10년간 상표사용료로 약 250억원을 지급했다"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그동안 막대한 사용료를 받아왔음에도 상표권 관리에 대한 의무는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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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심리 종결은 오는 7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채권자(위니아대우) 측에 심리 종결에 앞서 채무자(포스코인터내셔널)와 화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